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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토지의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증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소유권 증서(핑크북)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여 관련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소유권 증서 (핑크북)의 모습

 

 

앞으로 베트남에서 오피스텔, 콘도텔, 서비스아파트 등도 상업•서비스용지에 지어진 경우 아파트처럼 소유권증서(핑크북)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포한 ‘토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에 관한 법률(의정 10/2023/NĐ-CP)’에 따르면, 상업용지 또는 업무용지에 건축된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는 토지법, 건축법, 부동산법 등 관련 법률을 충족할 경우 핑크북이 발급됩니다. 

개정법률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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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에 따르면 소유권 유효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크지만 자본회수가 더디고 사회경제적 조건이 극도로 불리한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경우 토지임대 기간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에 핑크북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수년간 가장 많은 논란을 부른 사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콘도텔과 오피스텔은 지난 2014년 처음 등장해 2016년부터 시장에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이런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의 학회와 포럼에서 이들 건축물의 소유권 문제를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호찌민시부동산협회(HoREA)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는 콘도텔은 전국에 약 8만 3000호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리조트단지 내 상업용지에 지어졌으며 토지사용기한은 50~70년이다. 또한 오피스텔은 1만 19호가 핑크북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베트남 럭셔리 빌라의 모습

 

 

베트남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마치 폭탄 돌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개혁, 개방을 실시한 지 5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 소유권 증서에 대한 이슈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해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도 좀 더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안됩니다.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모든 분들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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