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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페이류 사용은 너무 친숙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다양한 전자화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하여 가져왔습니다.

 

 

 

 

 

베트남의 비현금결제시장이 괄목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전자화폐에 대한 정의와 함께 향후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현금결제에 관한 시행령인 '의정 52호(52/2024/ND-CP)’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은행 또는 결제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전자적 수단에 저장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자금’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전자화폐 저장수단은 전자지갑과 선불카드 등 2가지입니다.

시행령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이번 법령은 전자화폐의 개념을 명확히 해 향후 법률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전자화폐와는 성격과 개념이 달라 베트남에서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디지털화폐와 가상자산을 공식 허용하지 않았으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전자지갑시장은 정부의 비현금결제 장려 정책과 더불어 디지털전환•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등에 따라 인상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핀그룹(FiinGroup)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600만명이었던 전자지갑 활성 이용자수는 연말까지 40% 증가해 최대 5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1억 명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이 전자지갑을 보유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는 2022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지갑 사용자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3위에 올랐다고 발표한 바있습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상업은행 외 40여 개 업체가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다양한 전자화폐들이 경쟁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현재 베트남 전자화폐 시장은 모모페이, 잘로페이, VN페이, 쇼피페이의 4파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보다 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많은 젊은 층이 선호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이러한 페이결제는 받아주는 것이 베트남 시장의 특징입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신용카드 시장을 건너뛰고 전자화폐 시장으로 넘어가는 모습의 베트남에서 어떤 "페이"가 패권을 잡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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