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베트남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근로자 초과근무시간이 현행 월 40시간에서 60시간,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위한 근로자 초과근무시간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4월 1일부터(적용일은 1월 1일부터 소급)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단 현재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의 경우 300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허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거세짐에 따라 노동 보훈 사회부가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현행 4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자는 안을 마련했고, 국회 상임위가 이를 일부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 노동 보훈 사회부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 밀린 수출주문을 맞추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72시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임위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5~17세 근로자 ▲중증 장애자 또는 작업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한 경증 장애자 ▲위험, 과중, 유독성 환경의 근로자 ▲임신 7개월 이상 여직원(산간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인 경우 6개월) ▲1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여직원 등입니다.
노동 보훈 사회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임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일 12시간, 월 40시간, 연간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초과근로가 연간 300시간까지 적용되는 산업은 정유, 상하수, 소금, 전기·전자산업 등입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현재 베트남은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바쁜 주에는 최대 7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쁜 현장에서 관리자가 없어서 작업 진행이 안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채용이라는 꼼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탄력적인 근무시간 적용이 불가능한 주재원들 대신, 한국인들을 베트남 노동법이 적용되는 현지 채용이라는 굴레로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지 채용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2030 젊은 세대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조건들로 한국에서와 동등한 조건의 채용을 기업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규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이유로 수많은 법률들을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경직시키고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상적인 법률들을 만들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키기 힘든 법률들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 관료들이 공공연하게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꼭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만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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