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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통관절차가 오늘부터 간소화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의 뉴스를 전달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통관절차가 오는 10일부터 간소화 됩니다. 

외교부는 8일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10일 자로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 세관분야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한•베트남 양국은 지난 1995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2018년부터 개정을 추진,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및 이행 조항 ▲양국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조항 등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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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기업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합의로, 약정체결 시 우리 수출기업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개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현재 모두 24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우호적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협정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 주석의 모습

 

 

이번 통관 절차 간소화의 핵심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입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했습니다. 약정체결 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베트남과 거래 시, 수출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서로를 경제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앞으로도 계속 긴밀한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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