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감독 수수료라는 준조세를 만들었는데요.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당국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의 운영 수익에 따른 감독 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3억 원(220,240달러)의 규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규제 대상 거래소는 감독 분담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목요일, 암호화폐 사업자가 감독 검사에 대한 감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의 일환입니다.
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규제 분담금을 직전 회계연도 거래소의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코빗은 지난해 영업수익이 약 17억 원이었기 때문에 감독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관련 조직이 구성돼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감독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은 금융기관이 내는 준조세와 비슷한 성격입니다. 보고서는 이 수수료는 규제 당국의 감독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규제 당국의 검사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의 감독 수수료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규제 부담금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코인원, 고팍스 등의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크립토 뉴스)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규율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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