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대한민국만큼 분리수거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분리수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여 관련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베트남정부가 내년까지 분리배출 의무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늦어도 2024년 말까지 생활폐기물을 3가지로 분류해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기타 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재활용폐기물에는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플라스틱·종이·금속 및 유리 등 재처리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며 냄새와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누출방지용 봉투에 밀봉해 배출해야 합니다.
기타 폐기물은 살충제 및 살충제 포장용기, 화학용기, 산업 및 의료성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합니다.
앞서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 개정법률은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와 함께 위반 시 100만 동(41달러)의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원에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의 장비를 갖춘 지방도 많지 않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법률 발효 이후 지금까지 하노이·호찌민 등의 주요 도시 주민들은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배출해 왔습니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들이 분리배출 의무화에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베트남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상적인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기도 전에 법률부터 만들고 공포합니다. 이로 인한 혼란보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을 우선합니다.
분리수거, 분리배출 제도는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방침도 없고, 이를 수거할 인력 및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분리수거 제도가 한국처럼 잘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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