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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 교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베 사회보험협정 체결 1년 6개월 만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26일 공표한 결의안(60/NQ-CP)은 2021년 12월 24일 양국이 체결한 사회보험협정을 정부 차원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외교부는 관련 외교절차의 수행과 협정 문서의 보관 및 공표, 노동보훈사회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부처 간 책임을 조정하게 됩니다. 최종 국회 비준을 마치면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베 사회보험협정은 양국 간 사회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이중납부 방지, 주재국 연금보험료 면제, 납입기간 합산 인정이 주요 골자입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주재 노동자들은 해당국의 사회보험법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익과 사회복지도 해당국 법률에 따라 동일한 혜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곧 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베트남에서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베트남은 최대 8년) 면제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권이 강화됩니다. 현재 최소가입기간은 한국 국민연금이 10년, 베트남 사회연금은 20년으로, 협정의 체결 전까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7년, 베트남 사회연금 가입기간이 13년이라면 합산 납부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합산 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돼 해당국에서 지급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자국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입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협정 체결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

 

 

 

 

 

 

제 기준으로 베트남의 모든 세금을 다 내는 훌륭한 회사?! 에 다녀서, 한국 국민연금을 내도 베트남에서 별도의 사회연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보험비를 다내야 하는데 최고 세율 구간에 잡혀 엄청난 돈을 내며 베트남에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ㅠㅠ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희소식입니다. 다른 베트남 파견 한국 근로자분들, 특히 세전 연봉으로 계약하신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월급이 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도 실제 적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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