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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N월드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증명서(핑크북) 발급 전까지 수분양자는 잔금납부 의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아파트의 모습

 

 

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국회가 상업용 주택 선분양에 대한 청약금을 분양가의 최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사업법 개정안을 94% 찬성률로 승인했습니다. 개정된 부동산사업법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상 선분양제도에 따른 매매 또는 임차구매 청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돼있지 않아 부동산거래에서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은 부동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청약금을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5%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청약계약서에는 주택의 분양가 또는 임차구매가, 전체면적 등 중요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에서는 추후 건설될 주택의 토지사용권증명서(핑크북)를 발급받기 전까지 투자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 또는 임차액의 95%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분양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발급받기까지 잔금을 치를 의무가 없어진 셈입니다.

투자자는 수분양자에게 주택 양도전 토지임대료와 관련 수수료 완납 등 재정적 의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상임위원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구매자를 보호하고, 양도자격 없는 투자자 사전방지 및 적격 한 투자자 선별로 보유상품에 한해 판매·양도한다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출처 : 인사이드비나)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시위 모습

 

 

현재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우려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악성 매물 분양, 시행사의 야반도주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부동산 범죄에 늦었지만 베트남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2025년이고 또 세부 규칙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기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Won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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